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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하셨나요?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까지 대폭 완화되면서 이전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주거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를 각각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면 신청 전부터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제대로 활용하면 5분 안에 내 수급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이 가이드를 따라 확인해 보세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선정기준 확인하는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 모의계산 서비스는 이 복잡한 공식을 자동으로 계산해주어 신청 전에 본인 가능성을 손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선택합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이용 가능하지만, 입력 내용을 저장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수, 거주지역, 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 등), 재산 종류별 금액, 부채를 각각 입력하면 급여별 선정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그렇더라도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항목별로 직접 입력해 보면 어떤 재산이 소득환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한 번 이상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완벽정리
주거용 재산 — 가장 낮은 환산율 적용
주거용 재산(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재산 종류 중 소득환산율이 가장 낮은 월 1.04%가 적용됩니다. 단, 지역별로 정해진 '주거용 재산 한도액' 내에서만 1.04%가 적용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만 환산율을 곱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덕분에 중소도시 거주자는 집값이 5,300만 원 이하라면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이 0원이 됩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핵심 계산 포인트
일반재산(토지, 건물, 상가 등 주거용 외 재산)은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행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은 월 6.26%로 가장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통장 잔액 관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재산에는 가구당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통장 잔액이 8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한 300만 원에 월 6.26%를 곱한 약 18만 7,800원이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예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 평균 잔액으로 조사되므로,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들어온 경우에도 평균치가 산정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재산 — 2026년 대폭 완화된 기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예외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아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형 승합차·화물차는 기존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500만 원 미만까지 완화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넓어졌으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는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서 100% 제외됩니다. 자동차 때문에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은 반드시 2026년 기준으로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급여별 혜택과 지원금액 총정리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급여별 지원 금액도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뉘며,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달라 하나를 못 받아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외래·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감면됩니다.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이하)는 임차 가구에게는 지역·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만큼 월세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집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여부를 따지지 않아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는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 연 1회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전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별도 기간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일부 가구 상황에 따라 방문 처리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실태 방문조사도 실시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30~60일이 소요되며, 수급이 확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서류 누락은 처리 지연의 주요 원인이므로 아래 목록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동일 가구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금융재산 조회가 불가능해 신청 자체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급여를 수령할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함께 준비하세요.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필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 전·월세 거주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산정의 핵심 서류입니다. 미제출 시 주거급여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 부채 증명서류 —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서, 임대보증금 관련 서류 등 부채가 있다면 반드시 증빙해야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없는 부채는 공제 불가입니다.



2026년 재산 소득환산율 한눈에 비교
아래 표는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과 주요 공제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공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어떤 재산이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가장 높은 6.26%이므로 통장 잔액 관리가 중요하고, 자동차는 2026년 완화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환산율이 100%에서 4.17%로 대폭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입력 시 이 표를 참고하면 어느 항목에서 소득환산이 크게 발생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주요 공제·예외 기준 |
|---|---|---|
| 주거용 재산 (실거주 주택) | 월 1.04% |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후 계산 (서울 9,900만 원 등) |
| 일반재산 (토지·건물·상가 등) | 월 4.17% | 주거용 한도 초과분도 일반재산율 적용 |
| 금융재산 (예적금·보험·주식) | 월 6.26% | 가구당 500만 원 생활준비금 추가 공제,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
| 자동차 (원칙) | 월 100% | 차량가액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 기준 초과 시 즉시 불리 |
| 자동차 (2026년 완화 예외) | 월 4.17% |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 해당 |
| 생업용 자동차 | 재산 산정 제외 (0%) | 생계 유지 수단으로 인정된 차량 1대, 증빙서류 필수 |
| 부채 | 재산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 증빙 가능한 부채만 공제 인정 |
